용암해수 인증 신청
용암해수 인증 브랜드의 인증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인증절차
신청자격
다음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용암해수 제품에 한한다.
① 용암해수 원료 인증기준을 충족한 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.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어야 한다.
1) 용암해수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법인이 공급한 용암해수를 활용하여 산업단지 내 생산·제조 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
2) 법인이 공급한 용암해수를 활용하여 용암해수 산업단지의 생산·제조 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
3) 법인이 공급한 용암해수를 활용하여 단지 외에서 생산한 제품
4) 단지 내 기업에서 공급받은 용암해수를 이용하여 도외 생산·제조시설을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증빙서류(품목제조보고서, 용암해수 구매내역서 등)를 제출하여 심사위원의 심의를 받는 제품
신청 문의
· 이메일 yongam@jejutp.or.kr
· 이메일 yongam@jejutp.or.kr
최초신청
1. 신청문의
- 용암해수 인증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(재)제주테크노파크에 신청을 문의합니다.(신청절차 및 신청서류에 따른 컨설팅)
2. 신청서류 검토 및 온라인 신청 접수
- 신청기업에서 인증에 필요한 제출 서류 검토 및 온라인으로 수시 신청 접수합니다.
3. 누락 서류 보완 요청
- (재)제주테크노파크에서 신청기업의 서류들을 검토하고, 누락 서류에 대해 보완을 요청합니다.
4. 서류 심사 및 결과 통보
- (재)제주테크노파크에서 신청제품의 서류심사 및 결과를 통보합니다.
- 용암해수 인증브랜드 운영위원회의 최종 심의 및 결과를 통보합니다.
6. 인증수수료 납부
- 신청기업에서는 용암해수 인증수수료를 납부합니다.
7. 인증 통보
- 승인 완료 이후 인증수수료를 납부한 신청 제품에 대하여 용암해수 인증브랜드 사용권한(2년) 부여 및 인증서가 발급됩니다.
갱신신청
1. 갱신 신청 전 알림
인증시기 | 갱신안내 | 갱신신청 |
---|---|---|
1월 ~ 4월 | 11월 | 12월 |
5월 ~ 9월 | 3월 | 4월 |
10월 ~ 12월 | 8월 | 9월 |
2. 갱신 신청
- 신청 기업에서 인증 건별 해당 신청월에 온라인 수시 갱신 신청 접수합니다.
3. (최초신청) 2~7과 동일
제출서류
1. (별지10호) 신청서
1-1. 사업자등록증
1-2.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영업등록증
1-3. 위탁생산계약서
1-3-1. 위탁생산업체 사업자 등록증
1-3-2. 위탁생산업체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영업등록증
2-1. 품목 제조보고서 또는 제조·배합공정표
(용암해수 사용 및 함량 증빙 확인 가능한 서류 일체)
※ 단, 용암해수 외의 배합비 부분은 마스킹하여 제출
1-3. 위탁생산계약서
3-1. (별지11호) 제품 생산계획서
최초신청
1. 신청문의
- 용암해수 인증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(재)제주테크노파크에 신청을 문의합니다.(신청절차 및 신청서류에 따른 컨설팅)
2. 신청서류 검토 및 온라인 신청 접수
- 신청기업에서 인증에 필요한 제출 서류 검토 및 온라인으로 수시 신청 접수합니다.
3. 누락 서류 보완 요청
- (재)제주테크노파크에서 신청기업의 서류들을 검토하고, 누락 서류에 대해 보완을 요청합니다.
4. 서류 심사 및 결과 통보
- (재)제주테크노파크에서 신청제품의 서류심사 및 결과를 통보합니다.
- 용암해수 인증브랜드 운영위원회의 최종 심의 및 결과를 통보합니다.
6. 인증수수료 납부
- 신청기업에서는 용암해수 인증수수료를 납부합니다.
7. 인증 통보
- 승인 완료 이후 인증수수료를 납부한 신청 제품에 대하여 용암해수 인증브랜드 사용권한(2년) 부여 및 인증서가 발급됩니다.
갱신신청
1. 갱신 신청 전 알림
인증시기 | 갱신안내 및 신청 | 갱신 신청 마감 |
---|---|---|
1월 ~ 4월 | 11월 | 12월 20일 |
5월 ~ 9월 | 3월 | 4월 20일 |
10월 ~ 12월 | 8월 | 9월 20일 |
2. 갱신 신청
- 신청 기업에서 인증 건별 해당 신청월에 온라인 수시 갱신 신청 접수합니다.
3. (최초신청) 2~7과 동일
제출서류
구분 | 제출서류명 | 비고 |
---|---|---|
인증 신청자 심사 | 1. (별지10호) 신청서 | |
1-1. 사업자등록증 | ||
1-2.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영업등록증 | ||
1-3. 위탁생산계약서 | 위탁생산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| |
1-3-1. 위탁생산업체 사업자등록증 | ||
1-3-2. 위탁생산업체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영업등록증 | ||
용암해수 활용 검증 |
2-1. 품목 제조보고서 또는 제조·배합공정표 (용암해수 사용 및 함량 증빙 확인 가능한 서류 일체) ※ 단, 용암해수 외의 배합비 부분은 마스킹하여 제출 |
|
2-2. 용암해수 공급계약서 또는 구매확인서 | 관리요령 제 36조 2항 3·4호에 해당하는 경우 | |
용암해수 활용 제품 생산 | 3-1. (별지11호) 제품 생산계획서 |
신규인증
200,000원 / 품목
100,000원 / 품목
갱신인증
100,000원 / 품목
50,000원 / 품목
구분 | 인증수수료 | |
---|---|---|
일반기업 | 제주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| |
신규인증 | 200,000원 / 품목 | 100,000원 / 품목 |
갱신인증 | 100,000원 / 품목 | 50,000원 / 품목 |
가. 용암해수 원료
1) 정의
용암해수는 원수, 탈염수, 미네랄수, 농축수 등 가공수를 포함한다.
용암해수 원료 제조 시 용암해수는 5%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.
2) 세부기준
원료 조성 비율은 전체 구성 원료에서 해당 원료의 중량 비율로 계산한다.
용암해수 원료는 용암해수(원수, 탈염수, 미네랄수, 농축수 등)를 이용하여 추출 및 농축, 건조 공정을 거친 원료를 말하며 용암해수 원료 제조 시 용암해수는 최소 5% 이상 사용을 하여야 한다.
용암해수를 용매로 하여 추출한 원료의 경우 추출용매로 용암해수를 5% 이상 활용하면 그 추출물에 대하여 100% 용암해수 원료로 본다.
농축·추출수의 경우 함량 계산이 힘든 추출수는 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(원물의 소량 사용, 희석배수 높은 원료 등)
도외 지역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공정이 수행되어 제조된 원료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(품목제조보고서 및 용암해수 구매내역서 등)를 제출하여야 하며, 심사위원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3) 제출서류
용암해수 원료 공급계약서, 구매내역서 등
용암해수의 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품목제조보고서 또는 제조·배합공정표 등 용암해수 사용 관련 증빙자료
나. 용암해수 제품 생산
1) 정의
"제품 생산"이란 원료 물질의 칭량에서부터 제품의 제조·충진·포장까지에 이르는 일련의 작업을 말하며, 전 과정은 상기 '식품 및 화장품 제조설비' 기준에 알맞은 설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.
용암해수 원료 제조 시 용암해수는 5%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.
2) 세부기준
용암해수 인증제품은 [가. 용암해수 사용원료]에서 정의된 용암해수를 5% 이상을 함유한 용암해수 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.
제조 및 품질관리의 적합성을 보장하는 기본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며,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제품 품질 보증 관련 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.(※ 제품품질 보증 관련문서: 제조지시기록서, 자가품질검사성적서 등)
3) 제출서류
용암해수 원료가 포함된 제품품목제조보고서 또는 제조·배합공정표 등 관련 증빙자료
구분 | 내용 |
---|---|
가. 용암해수 원료 |
1) 정의 용암해수는 원수, 탈염수, 미네랄수, 농축수 등 가공수를 포함한다. 용암해수 원료 제조 시 용암해수는 5%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. 2) 세부기준 원료 조성 비율은 전체 구성 원료에서 해당 원료의 중량 비율로 계산한다. 용암해수 원료는 용암해수(원수, 탈염수, 미네랄수, 농축수 등)를 이용하여 추출 및 농축, 건조 공정을 거친 원료를 말하며 용암해수 원료 제조 시 용암해수는 최소 5% 이상 사용을 하여야 한다. 용암해수를 용매로 하여 추출한 원료의 경우 추출용매로 용암해수를 5% 이상 활용하면 그 추출물에 대하여 100% 용암해수 원료로 본다. 농축·추출수의 경우 함량 계산이 힘든 추출수는 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(원물의 소량 사용, 희석배수 높은 원료 등) 도외 지역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공정이 수행되어 제조된 원료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(품목제조보고서 및 용암해수 구매내역서 등)를 제출하여야 하며, 심사위원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 3) 제출서류 용암해수 원료 공급계약서, 구매내역서 등 용암해수의 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품목제조보고서 또는 제조·배합공정표 등 용암해수 사용 관련 증빙자료 |
나. 용암해수 제품 생산 |
1) 정의 "제품 생산"이란 원료 물질의 칭량에서부터 제품의 제조·충진·포장까지에 이르는 일련의 작업을 말하며, 전 과정은 상기 '식품 및 화장품 제조설비' 기준에 알맞은 설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. 용암해수 원료 제조 시 용암해수는 5%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. 2) 세부기준 용암해수 인증제품은 [가. 용암해수 사용원료]에서 정의된 용암해수를 5% 이상을 함유한 용암해수 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. 제조 및 품질관리의 적합성을 보장하는 기본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며,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제품 품질 보증 관련 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.(※ 제품품질 보증 관련문서: 제조지시기록서, 자가품질검사성적서 등) 3) 제출서류 용암해수 원료가 포함된 제품품목제조보고서 또는 제조·배합공정표 등 관련 증빙자료 |